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 정도 식당에서 근무했고

주7일 주6일 평균 15시간으로 하루종일 서있는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고 일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시급은 다 쳐서 주셨고 근로계약서에는 11시간으로 작성했지만 작성한 종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저포함 직원들에게 손님들 다 있는 곳에서 혼내고 너무 사소한걸로도 화내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쉬는날이나 출근전에는 매일 문자로 일에대한 지적을하였고 물건을 던지고 주워라하는 모습들도 있었으며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어도 일단 일 먼저 하라고 하며 후 처치는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2명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오랜시간 근무로 인해 발과 허리에 염증이 근무를 못하게 되면서 산재를 신청했고 가게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고 문자로 가만두지않겠다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였고 마지막에 일한 급여도 지급이 되지않아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신고 후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 입금자 이름이 4월달급여먹고떨어져로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거 신고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사장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괴 진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다른 방법(퇴사 등)을 고민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5이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언 및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부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괴롭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개인 심부름, 사적인 행사 참석 강요 등 따돌림 및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부여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욕설, 폭언, 험담, 조롱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오니, 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취합하시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폭언, '물건을 던지고 주으라고 지시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이행하였다면 이 또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