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 명시 : 09:00~18:00
하지만 현재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중입니다.
- 월~목 : 08:00~18:00
- 금 : 08:00~12:00
2. 1번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다보니 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 일일 근무
①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나머지 9시간 중 8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1시간은 1.5배 가산
- 즉 1일 근무시간 : 9.5시간
② 금요일 : 08:00~12:00 = 4시간
나 . 주간근무 : (9.5시간×4일)+(4시간×1일)=42시간
3. 현재 근무중인 4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당사 노조 없음)는 없었으며
일부 임직원의 주말 원거리 자택 복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알음알음 진행중인데
향후에 추가근무수당에 노동부에 신고시 추가근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