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와 같이 별도의 임금없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