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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의 드립니다.

올해 1.1일자로 실업이 인정되어
구직급여
1차2차 수급하고 3차 수급을 앞두고있습니다

문의내용

1.제가받을수있는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7.11일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직업 훈련을 받고있는상황이라면 구직활동에 해당하는것인가요?

2.구직활동에 해당된다면 제가 부정수급을 받고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직업훈련을하면서 급여를받거나 돈을받은것은 하나도없습니다

3. 지금받고있는 직업훈련이끝나면 올해 12월 초쯤 다시 취업을할수있는데요
그럼 7.11일까지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4.제가지금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부정수급인지 아니면 정당한 구직활동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것이 아닌
제가 취업하기위해서 온전히 사비로 왔다갔다 하면서
취업할곳에서 배우면서 훈련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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