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2월말부터 저번주까지 즉 25년 2월 중순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지급받지 않았으나 2월말까지 하기로 구두 및 카톡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매주 수, 목 오후 6시-11시까지 휴식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건 상관없나요?)
오늘 일하는 날인데 오늘 12시에 전화로
3월부터 일하시는분이 수습중인데 4명은 많다고 안나오셔도 된다하셔서
정해진 날까지는 나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이번주가 마지막이라)
그러니 1층에서 일할때 핸드폰을 자주보고 2층 10시-11시 혼자 청소할때 핸드폰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밀대를 쓴다고 다 CCTV로 봤고 녹화까지 했다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다고 하십니다
카페가 할 업무가 엄청 많아서 저는 핸드폰을 사람없을때 꺼내서 보고 2층 혼자 청소할때 혼자 넓은 공간 청소하닌깐 핸드폰 보면서 청소한 것빼고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안되었고 업장이 당장해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원 수가 중요합니다
만일 5명이 넘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부당해고로 다툴수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