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전화창한뼈해장국
예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재입사 후 또다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대지급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