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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잡이146
친절한벌잡이14622.09.30

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정확한....부탁드립니다.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했다가 그냥 한꺼번에 마지막주 마지막날 몰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주는 사장님과 제가 계산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시급 12000원
5시간근무
월~금요일 5일 근무 입니다.

계산이 너무 안맞아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한주 총 근로 시간 × 시급 × 0.2 라고 하시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이 계산법으로 여름휴가 3일을 주는데 빼고 5일에서 2일 근무해서 저 계산법으로 계산하시고

예비군 이라 던지 광복절, 추석 (공휴일) 다 위에 날짜 빼고 저 위에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주십니다....

한번도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날은 없었고, 공휴일 예비군만 빠졌는데 이것도 원래 주휴수당 되서 6만원이 나온다는데...
그런거 필요없고 저 위 계산으로 해서 주시네요....

빠진날만 말씀 드릴께요 정확한 계산이 궁금합니다.

8월달
빠진날

8월 1일2일3일 (총3일) 여름휴가
8월15일 광복절
8월31일 예비군

9월달
9월9일 추석
9월12일 추석(대체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주 9월 넘어가는거 그것도 달이 다르다고 주휴수당 포함을 안시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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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예비군 훈련일, 연차휴가(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가정함)가 주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은 평소처럼 6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달이 변경될 경우라도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공휴일,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2,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