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5일이나 늦어서 음식이 상해 왔는데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택배가 5일이나 지나서 도착해 모든 반찬이 상해 못먹고 전부 폐기함.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벙신적 피해보상은 힘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측에 배송이 늦어 음식이 상한 사정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배송이 늦어 진 이유등에 따라서는 택배사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렵고, 택배가 연착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 등이라면 택배 등이 수일이 걸려 도착함에 따른 택배 비용과 음식 비용 등은 그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