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시 세입자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전세집 현관쪽 천장 모서리 일부가 젖었다 말랐다 하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윗집에 얘기하라셔서 윗집에 얘기했어요
윗집에서 젖은 곳을 보더니 빗물인 것 같다고 하시며, 물을 써볼테니 더 젖나 봐달라셨어요
윗집 물 사용과는 큰 관계 없이 며칠에 한 번씩 젖었다가 바싹 마르고는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윗집에 계속 연락해가며 원인을 찾고 수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윗집 때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럴리 없다면서 계약 끝났을 때 얼룩 등 하자가 있으면 제가 다 보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질문) 일부가 젖었다 바싹 말랐다 하며 바닥까지 젖는 것은 아니라 딱히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스스로 원인을 찾고 여기 저기 연락해가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비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 상태에서 위 질문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결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 하자가 질문자인 세입자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 이용상의 과실로 이루어 진 부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누수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를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였으니, 보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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