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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키위215
귀여운키위21521.06.08

전세집 누수시 세입자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전세집 현관쪽 천장 모서리 일부가 젖었다 말랐다 하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윗집에 얘기하라셔서 윗집에 얘기했어요

윗집에서 젖은 곳을 보더니 빗물인 것 같다고 하시며, 물을 써볼테니 더 젖나 봐달라셨어요

윗집 물 사용과는 큰 관계 없이 며칠에 한 번씩 젖었다가 바싹 마르고는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윗집에 계속 연락해가며 원인을 찾고 수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윗집 때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럴리 없다면서 계약 끝났을 때 얼룩 등 하자가 있으면 제가 다 보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질문) 일부가 젖었다 바싹 말랐다 하며 바닥까지 젖는 것은 아니라 딱히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스스로 원인을 찾고 여기 저기 연락해가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비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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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 상태에서 위 질문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결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위 하자가 질문자인 세입자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 이용상의 과실로 이루어 진 부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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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누수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를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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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였으니, 보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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