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A와 B는 유튜브 댓글로 패드립 및 육두문자를 섞어 다투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A는 B의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보았고 프로필 자기소개에는 B의 번호.이름.나이.집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B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프로필을 눌러봐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지 아니면 유튜브 이용자들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