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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2.21

모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A와 B는 유튜브 댓글로 패드립 및 육두문자를 섞어 다투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A는 B의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보았고 프로필 자기소개에는 B의 번호.이름.나이.집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B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프로필을 눌러봐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지 아니면 유튜브 이용자들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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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별도의 링크로 들어가야 신상정보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유튜브 이용자들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제3자가 쉽게 피해자인 B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