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는데, 간혹 공이 관중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파울볼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사전 고지하고 이러한 경기 중에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단 측에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일정한 대비 시설과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물어 구단 측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야구장 관리자, 해당 선수 등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구 관람중 파울볼 등 공에 맞은 경우 KBO나 구단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상)
그러나 야구 구단측이 경기장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단측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그러나 야구장의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보존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