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에 어떠한 공에 관람객이 맞으면 누구책임인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는데, 간혹 공이 관중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파울볼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사전 고지하고 이러한 경기 중에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단 측에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일정한 대비 시설과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물어 구단 측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야구장 관리자, 해당 선수 등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구 관람중 파울볼 등 공에 맞은 경우 KBO나 구단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상)

      그러나 야구 구단측이 경기장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단측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그러나 야구장의 경우에는 설치 또는 보존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