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업무부과는 괴롭힘 방지법 적용?
전 감시단속적 교대근로자고 주간 사무직원과 사무실에 2명만 근무합니다.
전화업무 99% 사무직원한테 오는데 이제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전화 받아서 사무직원 바꿔주라는데 사소한 걸로 시비 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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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 분장이나 추가업무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 외 업무로 인한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지위 등 우위를 이용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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