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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9월2일자로 사고가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산재를 접수하는데

휴업급여가 예를들어 3개월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산재승인후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는 3개월치 일괄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고 다음날부터 신청하는날까지만 계산해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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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사고일자부터 요양승인일)은 일시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요양 승인된 날까지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귀하가 청구하기 나름입니다.)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3개월의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지만,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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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하나, 신청한 날 이후의 것까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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