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일주일전에 회사에 통보해도 되나요?
가려던 회사 발표결과가 어제 나와서 오늘 회사에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다 하지 않고 나가서 생기는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 퇴사의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회사와 조율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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