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 퇴사의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회사와 조율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