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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79
명랑한퓨마17921.07.22

이직 일주일전에 회사에 통보해도 되나요?

가려던 회사 발표결과가 어제 나와서 오늘 회사에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다 하지 않고 나가서 생기는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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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 등에 이직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사 몇 일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사업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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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 퇴사의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회사와 조율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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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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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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