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