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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시공
타일시공23.05.25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21년 5월 22일 근로자로 취업하여, 21년 10월 19일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3년 7월 퇴직예정인데, 정관에 퇴직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X 1/10 X 전체 근무년도 기준지급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지급율 1-2년 1.5, 3년이상 2 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처럼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경우 근로자 기간까지 합산하여 기준지급율이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근속년수의 계산 조항에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속년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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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성 없이 사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다면

    별도의 기간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정관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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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속년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했으니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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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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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근로자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2.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임원 지급규정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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