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5월 22일 근로자로 취업하여, 21년 10월 19일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3년 7월 퇴직예정인데, 정관에 퇴직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X 1/10 X 전체 근무년도 기준지급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지급율 1-2년 1.5, 3년이상 2 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처럼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경우 근로자 기간까지 합산하여 기준지급율이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근속년수의 계산 조항에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속년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