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어떻게해야할까요?
인력소에서 오신 아주머니분을 지속적으로 1년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1년이 되셨을때 퇴직금일 지급하였는데 그동안 일을 빠진일수(거의 한달가량)를 따로 계산을 해서 뺴지않고 30일 월급치를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4개월떄 됬을 떄 일을 그만둔다고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달라고하시네요.
1. 그런데 이 4개월 기간 안에서도 거의 아프다며 빠진날이 2주가량이 되는데 사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 본인 문제가 아니다.
다 계산해서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개인적으로 빠진거에 대해선 퇴직금계산시 제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그리고 괴씸해서 지난 1년치 퇴직금을 준거에 대해서 한달가량 빠진일수 계산안해서 준 것을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반환을 요구할수있을까요?
3. 또는 4개월 기간동안 빠진 날이 많은데 퇴직금을 지금안해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인력소에서 이 아주머니를 지속적으로 받은것인데, 인력소에 퇴직금을 요구하는것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기간 동안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직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해당 직원을 직접 채용한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중간 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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