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계정을 복구 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했을 때의 제공 정보와 전혀 다른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본인이 1대 라고 작성하였으나, 이번에 알게 된 정보에선 지인이 만들어준 계정이며 지인이 진행했던 계정을 그대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구 관련된 정보가 엉망입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