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이고요. 일하다 넘어져서
슬개골 골절로 수술 했습니다.
공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산재신청 하고싶다고 의사표현했고,
산재로 처리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병원이 직장이라 산재신청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골절 등 부상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병원이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넘어서 골절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됩니다.
병원이 직장이라 산재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내원하신 병원(근무하신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경우 해당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산재를 이유로 괴롭힘,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증거를 취득하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병원이라고 해서 산업재해신청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은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