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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2

사업주가 주말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면서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말에 출근시켜 아주 사적인 업무를 시켜놓고도 정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며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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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근무지시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무지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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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출근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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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아닌 사적 지시로 직원에게 출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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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말에 출근시켜 아주 사적인 업무를 시켜놓고도 정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며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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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 외의 업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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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업무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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