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밀치기로 폭행고소 당하고 cctv보관기록 끝난후 조사시작됬을때 증거가없어서 한적없다고 하면안되나요?
cctv 보관기록이 끝난후 조사가시작됬을때 한적없다고 하면 증거가없어서 목격자 진술로서만으로는 성립이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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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죄 역시 CCTV가 없어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는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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