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산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육아, 출산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직서도 동일한 사유로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요청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도움을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법령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가 실질이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사유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임의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4대보험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조해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법령이 정해져 있나요 ?
☞회사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도움을 줄 의무는 없으며, 도움을 주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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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회사의 조력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육아로 인한 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전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된 것이라면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를 작성해주시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지만 퇴사확인서 작성이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도움을 꼭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법령이 정해져 있나요 ?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발급의무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육아휴직등을 신청하여 거부된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서 작성등을 조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