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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따로 그럼 낼 필요는 없는 것 일까요?? 만약 이자가 있으면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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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리실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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