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 그만둘 때 관련직종이랑 동일한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인 업종 회사 모두 취업 안하는 서약서를 주더라구요.

회사 리스트까지 쫙 뽑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난 뭐해 먹고 사냐?

이랬더니 그건 알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다른 회사 안갈테니까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서약서 서명안하고 동종업계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물론 상도는 지켜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나 제품 노하우는 발설하지 않고 저도 새로운걸 개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전직금지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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