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 월 오후 4시~ 10시 반 근무이나(휴게시간 X),
실제로는
일 3시~10시 반 / 월 4시~ 10시반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이 바쁠 때 요청에 따라 추가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사장님께서 매장이 바쁠 예정이라 추가 근무를 요청 하셨고, 그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주가 많습니다.
1주차 (12/1 ~ 12/7)
12월 1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
12월 7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 총 14시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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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12/8 ~ 12/14)
12월 8일 (월) 16:00 ~ 23:15 7시간 15분
12월 13일 (토) 15:30 ~ 23:25 7시간 55분
12월 14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 총 22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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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12/15 ~ 12/21)
12월 20일 (토) 15:00 ~ 23:30 8시간 30분
12월 21일 (일) 15:00 ~ 22:55 7시간 55분
➡️ 총 16시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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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12/22 ~ 12/28)
12월 22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
12월 24일 (수) 08:30 ~ 17:20 8시간 50분
12월 28일 (일) 15:00 ~ 22:40 7시간 40분
➡️ 총 23시간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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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12/29 ~ 12/31)
12월 29일 (월) 16:00 ~ 22:40 6시간 40분
12월 31일 (수) 15:00 ~ 22:40 7시간 40분
➡️ 총 14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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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약
• 총 근무일수: 12일
• 총 근무시간: 90시간 25분
이처럼 일, 월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 카톡 요청에 따른 날짜, 시간 변경 잦은 편입니다.
(3주차 15일 월에 안나간 날도 사장님 요청에 따른 다른 요일 대체 근무입니다)
이 경우 2,3,4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