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들 양육비는 아빠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딸아이가 결혼 9년차 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되었을때 이혼을 생각한것 같읍니다육아도 혼자 살림도 혼자 돈벌이도 혼자 다 해결해야결해야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시댁식구들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라 경제 계념도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ㅇ소든것이 다 빚으로 해결하고잏는 실정이었구요 거기다 다 신용불량자들이라고 하네요핸드폰 하나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구요 자동차 렌트도 딸 아이 이름으로 했던것 같읍니다 거기다가 대출까지 딸이이 이름으로 해서 지금은 사업도 접은 상태에 빚만 남은 상태입니다 시댁 삭구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한달에 백만원 이상 들어가고 잏고 빚은 아직도 그대로인상태이구요
너무힘들어 다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이혼하면 양육비와 대출금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은 사위도 수입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일용직 수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달에5백에서 700정도는 버는것 같아요
지금도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딸아이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님들의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거나 양육비 판결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여러가지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였다고 하여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미성년자녀들의 아빠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되며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양육을 하면 당연히 비양육자인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판사의 판단을 받아 정해지게 됩니다.
대출금과 양육비로 인하여 고민이 된다면 사실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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