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양육비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28살에 돌싱된 46살 아줌마입니다. 큰아이 8살 작은아이 4살때 이혼을 하고 지금은 다커서 큰아이 26살 작은애 22살 성인입니다.키우며 양육비 한번 받은적없고 제가 혼자 벌어서 키우고 몸도 병들어 수급비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애들아빠쪽에 땅과 집이 친할머니 앞으로 있는데 너네 다 나눠줄꺼다 하며 애들 왕래시키고 병원동행.집안 물건이동 등 사소한것도 애들아빠는 서울에 있고 애들보러 하라고 다 시킵니다.애들 클때 양육비커녕 애들 얼굴도 안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폭력이 심해 이혼만 해달라고 애들 양육권만 달라하고 헤어졌는데 애들한테도 만날때마다 이용?과 상처주는 말만하고 너무 화가나서 양육비 청구라도 해서 아이들테 주고 싶어요.제가 쓰다보니 앞뒤 두서 없는글이네요.아무튼 성인아이들 이제와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애아빠는 성인오락실도 하고 렌트인지 제네시스G80도 타고 다닙니다.자기 애인 자식한테는 명품가방 사줬다고 자기 딸한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양육권만 달라고 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할때 양육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에도 과거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 자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특정액으로 양육비를 정하고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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