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지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면 해고사유가 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업도 허용되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면 해고사유가 될수가 있는가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한 회사 내 금지 규정이 있다면 알바를 하는 것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알바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각시 징계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사실일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정보 등 침해 소지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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