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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8.25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아는 지인분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같을걸 쓰진 않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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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겸직금지규정이 있고. 회사에서 알게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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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알바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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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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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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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업무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존재하며 해당 부분은 사규 등을 검토해보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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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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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으나, 주말에 제공하시는 근로의 성격이 직장에 제공하는 근로와 무관하고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주말 근로로 인해 통상근로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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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금지,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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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 행위를 한 경우, 그 횟수가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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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알바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에 대하여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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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직장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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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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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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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각 회사에서 겸업(n잡)을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직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본업에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신고 등의 세금문제는 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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