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
1. 입사 전에는 연봉 4500을 구두로 약속 받았는데
2. 막상 오니 식대 포함으로 바뀜
3. 처음에 듣지 못했던 3개월간 월급 90퍼센트 지급으로 하기로 통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5. 정규 계약서를 쓴 이후에 갑자기 한달의 평가 기간을 둔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할거라고 함 (월급의 일정 배수를 매출 내야하며, 미달성시 최저+인센티브로 바꿀거라고 함)
6. 야간 근무 수당을 계약서상처럼 수당으로 안주고 시간으로 적립해서 휴무로 사용하게 함
(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되어있음)
위 사항 중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건,
제 11 조[퇴직절차]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기준 퇴사 의향 밝히고 14일 이후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0일로 지켜줘야하나요?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