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할 내용들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진술한다는 형식적인 확인만 하고
간단한 구두변론이 진행되기에 재판자체는 짧게 끝납니다.
필요할 경우 다음 기일을 잡고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