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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24.02.22

대략적으로라도 법률진행관정을 알고싶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3번이상 넘어간상태로 알고있고 다음달에 변론준비기일 처음으로 민사조정실로 진행됩니다


이경우 민사조정실에서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최대얼마나더 하는지 그후 절차가 더남아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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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의사가 있는지, 의견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끝날수도 있고

    수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느한쪽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을 경우는

    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될것이고,

    조정의사는 있으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조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여러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바, 변론준비기일에서 얼마나 쟁점을 정리했느냐에 따라 변론기일의 횟수가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뭘했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더 재판을 해야 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서 2~3차례 정도 변론 후 종결되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기존 공방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조정 미성립시 다음 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