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임원에게 무상양도하려합니다.
법인차량은 임원에게 무상양도하려하는데 프로그램상 장부가액은 24.12.31일로 86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팔아야 문제가 없다고했지만 무상양도를 원하십니다.
증여세가 나올수있다고했는데 2천만원미만은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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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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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넘길 경우 직원은 증여세를 10%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어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법인 명의 자동차를 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상법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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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처분 되거나,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과 임원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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