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관대한소쩍새60
관대한소쩍새6021.12.20

전화로 협박하는 내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협박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술먹고 죽이겠다는 협박전화 녹음 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같은말만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