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녹음 등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협박이라는 것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합법적인 절차 등의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방법 등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통화상으로도 위협적인 말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은 고소를 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인바, 그것이 있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분위기,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통화상으로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뿐이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