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대일 전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은 이빨을 뽑아 버린다 산에 묻어 버린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였고 상대방이 나이 애기랑 어디 산다고 애기 나왔는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협박부분은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둘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욕설을 나눈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면
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