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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할미새75
덕망있는할미새7524.02.09

통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대일 전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은 이빨을 뽑아 버린다 산에 묻어 버린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였고 상대방이 나이 애기랑 어디 산다고 애기 나왔는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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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협박부분은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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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둘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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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욕설을 나눈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면

    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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