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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집게벌레142
검소한집게벌레14224.03.18

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허위사실을 엄청 혼자 얘기하면서 욕을 엄청하더니


어린놈의 X끼 부터해서

죽여버린다 등등 협박까지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체 녹음은 없지만 시작부터 욕설을 해서 뒤늦게 50초가량 녹음을 했는데 녹음부분에 위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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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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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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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녹음을 통해 증거도 확보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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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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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발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평균적인 수준의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면 협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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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거나 시간이 짧으면 성립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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