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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가
친절한 답변가24.02.28

월세 계약기간 종료후 자동연장시 종료는 언제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를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지난 상태이고 3년째 자동연장처럼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면 최초 2년계약이었으므로 2년씩 계산해서 종료기간을 산정하는지 사전 통보만하고 종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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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해지는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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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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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지가 되는 시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따라서 이사하시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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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된 것이고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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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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