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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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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수령했고 그 뒤로 5년이 지나.비슷한 증상발생하여 관리실에 수리요청하니 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각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고

ㆍ2018년 소송통해서 건설사로 부터 하자보수비 수령

ㆍ그당시 신축아파트라 수십가지 하자중 방실벽 곰팡이 결로 이 항목이 체크되어있고 보상금 17만원 수령함.

ㆍ그뒤로 5년이지나 아파트공용 부분에서 결로 발생하여 수리요청하니

ㆍ입주자대표 만장일치로 보상금 수령했으니 세대주가공사할것.

질문.

감정의뢰해서 공용부분 하자로 판명될경우

아파트 건설사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 문제를 관리실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건설사 또는 세대주가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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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하여 결로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했다면, 하자 보수 의무 부담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개인 세대에 하자보수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자 보수공사비 및 결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청구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