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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극락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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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5일 입사

2021년 11월8일 퇴사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의 급여조건에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각종수당 등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구요(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나와있는데요.(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음)

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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