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않고 계약 해도 되나요 ? 일용직 이므로 기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그 현장에 월 6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로 관계법령 위반인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