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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19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건설 일용직 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다른 현장에 출근 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읍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 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당하나요

기간을 정하지않고 계약 해도 되나요 ? 일용직 이므로 기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그 현장에 월 6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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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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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6개월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별로 작성하는게 아니라 6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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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에 부합하게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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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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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않고 계약 해도 되나요 ? 일용직 이므로 기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그 현장에 월 6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로 관계법령 위반인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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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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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의무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용직은 월 단위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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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상시적으로 계속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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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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