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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줄나비272
예쁜줄나비27224.08.14

일요일 3시간 알바 계약서 작성 안하고 3.3떼 낼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일요일에 3시간씩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없이 월급으로 3.3 떼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제가 사장님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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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세금환급은 별개이고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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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여부가 환급금과는 관련 없더라도 추후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 입증을 하기 위해 근로자분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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