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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13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소용도 없나요 위사실로 재심도 못하나요

2002.5월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후 나는 2002.8월에 아파트입주권을 구입습니다

과거이혼한 배우자와 2007.6.7일 법적으로 재결합후

2007.6. 16일 과거 입주권을 전매한 9,500만원을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배우자에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배우자 20일이후 나의 현금자산으로 빌라을 구입하는과정에서 부족한 500만원을 자신의

돈을 합하여 구입후 아들 이름으로등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2016.4월에 나를속이고 전매하여 아들빚갚는데 모두사용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2016.6월부터 2019.6월까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나는 3 배우자는 7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였으며 추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와 연체한 금리 15%을 적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2.3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혼인전 입주권과 9,500만원 전매에 대하여 전혀 판결문에는

전혀 거론되지 왔는데요 판결문 맨 마지막 재산목록에 원고는 전혀재산이 없는것으로 기록되였고 피고와 혼인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인에 사기극에 속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사기끈 지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여 대출금 2.000만원을 현재까지 내가 돈을 갚고 있는데요

법원판결에는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주택은 2016.4월에 아들 이름으로 되여있는 재산을 아들은 자기 재산을 전매을 하였는데

이문동 주택 전매한금액중 아들빚 모두청산한 후 남어있는 3,500만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이 무언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2019.6.5일에 확정판결이 났는데요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할수있나요 아니면절대불가능한가요


추가질문

배우자와 혼인전 원고에 재산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금을 혼인후 잠시보관하라며 입금후

배우자는2013년 부터 2018년 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여러번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원고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요

입금한 사실로 2007.6.16일 분양권 전매금에 대하여 시효을 연장한것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부부간 생활비로 하나요

그런데 배우자와 혼인후 나는 긴혹실직이 있을대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혼인생화중 단돈 10원한장 받은

사실이 없이며 나는 생활비을 준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나의 결혼전 재산에 대하여 무능력한 아들집사주면서 결국피고로 인하여 원고에 재산을 모두잃고 말았는데요 이미남이 된 배우자을 싱대로 9,500만원 분양권 전매대금에 대하여 반환,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등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소용도 없나요

위사실로 재심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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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판결이 부당한 경우 등이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재심사유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금을 잠시 보관하라고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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