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가 있나요?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훼손되어서 고소하려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들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소하려구요.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소를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