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집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사갈집이 연식이 좀 있는데요 집 보러갈때나 이때는 자세히 못봤다가 이사가 몇일안남은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부엌쪽하고 아이방 베란다 결로가 너무 심하게 있네요 베란다벽에 물이흥건하게 흘러내려서 바닥을 적셨네요 개인적으로는 외벽쪽 크렉이나 실리콘 문제인듯한데 집 계약당시에는 결로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상황이 이렇네요 이사가 3일후로 잡혔는데 당장은 수리가 불가할거같고 이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 파시는분에게 일정금액을 청구할수있는건지 아니면 계약상 하자를 발견못해서 온전히 저희가 떠안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애엄마가 부동산에 얘기했지만 딱히 답을 못들었다하고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질문의 경우 결로로 인한 문제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하자 담보책임은 계약해지통보나 보수를 위한 비용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을 기초로하여 합의를 유도하시고 상대방이 대응이 미흡하다면 사실상 법률적 소송등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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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
1.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때 - 법적으로 문제 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일때 적용
2.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하고 있을때
거래가 성립된 후 새롭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과 잔금일 기간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일 때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 례입니다.
매도인입장에서는 자신이 집을 넘길때는 아무런 문 제가 없었다며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나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 집보수 업 체 등의 협조을 받아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 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알고 있습 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현장에서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모르고 있던 하자를 발견한 시점은 대부분 매매 거래를 마친 후, 잔금이후 입주를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들어오기전 문제라고 해도, 발견 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단순 매수인 과 실로 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앞두 고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발견즉 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시점부 터 있었는지, 누수 등 문제가 있었는데오 숨겼는지 등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사진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두 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앞뒤 베란다가 결로가 심하긴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집일수록 더심하긴합니다
지금이라도 발견을 했으니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벽부분 처리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거주에 제한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됮지 않는다면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결로가 있는것을 고의로 숨기는 등 매수자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매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면밀히 살피지 않거나 알았음에도 별일 아닌듯 매수하였다면 이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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