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08시 30분 ~ 18시 근무고
점심시간은 12시 ~ 1시 입니다
이때 오전반차, 오후반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시간씩 사용하면 되므로 오전 반차는 08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오후반차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차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연차휴가 8시간의 반일인 4시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