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
24년 7월 기준으로 휴가비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정산되지 않아 회사에 요구를 하니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산을 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퇴사자는 그 휴가비를 퇴직시 지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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