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보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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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보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상휴가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서면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장 내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보상휴가제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장 혹은 휴일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

    임금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 귀책이더라도 보상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