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보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보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상휴가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서면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장 내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보상휴가제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장 혹은 휴일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
임금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 귀책이더라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