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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4

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쳤을때, 서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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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동의는 정당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서로 격투기나 싸움을 하는 과정이나 서로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정도를 넘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방이 상해의 수준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전 승낙 등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상해 수준의 부상의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