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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귀귀
기기귀귀21.02.17

합의하에 싸움은 처벌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을때

서로 상해가 입어도 법적고소는 하지않겠다 라고 합의하고 합의 증거 영상이나 녹음 파일를 동의하에 기록하고

서로 두들겨패서 전치 몇주가 나와도 법적인처벌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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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위의 약정은 무효인 약정 즉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이상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상해를 가하는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인 약정으로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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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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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더라도 상호간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한다면 합의 유무와 별개로 가해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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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없으나,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해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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