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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놀라운병아리71
놀라운병아리71
23.12.18

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1차 사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몸을 쳐서 욕설함

상대측에서 욕설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으며, 평소에도 따돌림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거짓임)

서로 합의로 잘 넘어갔고, 반성하겠다며 잘 넘어감


2차 사건

합의 후 상대측과 대면하는 날 턱을 굄, 웃음(상대측을 보고 웃은게 아님)->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며 상대측에서 또 정신적피해 주장, 소송하겠다고 함


이게.. 애초에 소송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소송 당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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