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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병아리71
놀라운병아리7123.12.18

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1차 사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몸을 쳐서 욕설함

상대측에서 욕설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으며, 평소에도 따돌림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거짓임)

서로 합의로 잘 넘어갔고, 반성하겠다며 잘 넘어감


2차 사건

합의 후 상대측과 대면하는 날 턱을 굄, 웃음(상대측을 보고 웃은게 아님)->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며 상대측에서 또 정신적피해 주장, 소송하겠다고 함


이게.. 애초에 소송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소송 당한다면 정신적피해보상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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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위자료가 발생했다는 취지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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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애초 입증도 불가능하며, 설사 입증이 된다고 해도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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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라고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위자료 금액은 대개 백만원 단위 이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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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당시에 양해하기로 합의된 부분을 이후에 번복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폭행죄로 고소할 사안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 청구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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