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돼지고기를 수입하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수입하시는 경우 질문자분께서 처음으로 수입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식약처에는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품을 식약처 담당자가 보고, 검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정밀검사라고 합니다.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가 끝나면 이후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같은 물품이 수입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서류로서 식품검사를 완료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서류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 문제없는 물품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어려우니 무작위로 다시 식약처 담당자가 현품검사를 합니다. 이 비율은 무작위이며 따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